제가 이전에 올린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물어 오신 내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두 가지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첫번째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제 글에도 사진과 함께 언급한, 전직 LH 간부의 사례입니다.
바로, 한 평(3.3㎡)에 한 주가 적당한 나무를,
마치 논에 모 심듯이 1㎡에 25주가량 심어 이식비만 6억원을 넘긴 사례입니다.
이 언론 보도를 접한 많은 분들이
나무를 조밀하게 심으면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례의 핵심은
나무를 조밀하게 많이 심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LH 내부의 직원과 짜고 함께 모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공기업인 LH의 부정 부패가 부각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장난질입니다)
이미, 토지보상법에서는
조밀하게 심는 것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2항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소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식재를 했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LH의 내부 인원과의 공모와 결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부 공모자가 없다면)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조밀하게 심었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일례로, 몇몇 과실수는이미 [표준 재식 주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귤(조생 온주): 9평당 1주
포도(캠벨어리): 3평당 1주
왜성 사과(M26): 4평당 1주등.....
두번째는, 희귀 수목을 심으면
보상금이 증가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첫번째가 언론의 장난질이라면,
두번째는 묘목상들의 장난질입니다.
전화로 문의해 보면,
묘목상들은 한결같이
"수목 보상 시에는
국내에는 잘 알려 지지 않은
(가격이 2만원에서 3만원선으로 비싼)
수입산 묘목을 추천합니다.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나무라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감정사들이 가격을 모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무 보상(수목 보상)의 최고 금액은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바로 나무 구입비(나무 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에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취득 가치)을 넘을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감정사들이 해당 수목이 수입산이라서
시장 가격을 잘 모르면,
국내에 잘 알려진 유사종의 가격을
참고로 정하면 되고,
2.이렇게 정해진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수입산 묘목이 비싸다는
증빙(구입한 영수증 등)을 구매자,
즉, 보상받는 측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목상들이 흔히 말하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묘목을 비싸게 팔기 위한
뒤를 책임지지 않는묘목상의 장난질입니다.
(저도 장사꾼인데... 찔리네요)
글을 쓰다보니,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 졌네요.
각설하고,
나무 보상(수목 보상)에서 반드시 명심하실
두가지는 바로,
1. 나무 가격 보상이 아닌 이전비 보상이며,
2. 이전비의 최고 보상 금액은 [나무 취득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보상(수목 보상)하여 다음글은
마지막 글로,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는 전략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편입니다.
요즈음
토종 차수국건으로 많이 바빠서
관련 글을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튕기는 거임?)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혹, 급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도시나무꾼
청정 약용수와 임산물 문의(엄나무, 초피 나무, 산초, 오가피, 토종 차수국, 황칠 나무)
010-8529-0845
(부재 시,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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