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되는 이쁜 조경수를 구입하려고 해당 상품의 설명을 보고 있자니
상품 설명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품종은 라이선스로 보호되어 있어 불법 증식을 금지하는 수종입니다
이게 뭐잉?
급 궁금함이 일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하던데...
내 목숨도 위험하려나... 하지만,
나이먹은 꼰대의 배거지(배우는 게 남는 거지!)정신으로
인터넷 파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귀찮은 손품을
아껴 드리기 위해
제가 파도 탄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식물에 대하여 라이선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로,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며,
이 [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형태의 식물 신품종보호 제도입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자:
육성자 또는 승계자
2. 대상작물:
모든 식물 (품종보호대상식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8호)
3.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4. 권리특징:
사권 (私權), 재산권, 독점배타적 권리
5. 권리범위:
국지주의 (등록된 국가), 시기성 (보호기간 동안), 실체성 (보호품종)
간략하게 요약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속지 주의 원칙(屬地主義, Territorial principle)으로
네덜란드에서 품종보호대상인 품종이라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법에 따라
다시 품종보호대상으로 등록해야만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를 보호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법에 따라,
품종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이 무엇인지는
국립 종자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품종 보호 출원과 등록 현황 검색(https://www.seed.go.kr/seed/270/subview.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신경을 거슬렸던,
위에 언급한 수입산 조경수는 확인해 보니
품종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제대로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무료 나눔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소심한 복수를 염두에 둔 건 절대 아님!)
이번 글이 농업인분들이나, 임업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도시나무꾼
청정 약용수와 임산물 문의(엄나무, 드릅나무, 벌나무, 마가목, 초피 나무, 산초, 오가피, 토종 차수국, 황칠 나무)
010-8529-0845
(부재 시,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엄나무 #드릅나무 #벌나무# 마가목 #초피 #산초 #황칠 #토종차수국 #가시오가피
#묘목 # 포트 묘 #씨앗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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